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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39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화력발전소 운영 및 원고의 양식장 운영 시작 1) 피고는 1980년경 C면 C면은 G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H시와 G군이 통합되어 H시가 출범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통합 전후를 불문하고 ‘C면’이라고만 한다. D에 E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제1호기를, 1992년경에 제2호기를 각 건설하여 가동하였다. 2) 육상수조식 바다로 연결되는 취배수관을 통해 해수를 취수하여 양식에 이용하고 그 해수를 다시 바다로 배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복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1. 29.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원고 최초 설립당시의 명칭은 ‘I영어조합법인’이었는데, 2004. 3. 4.경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발전소 바로 옆의 위 F 지상에 수조시설 1,793㎡의 전복양식장(이하 ‘제1양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에 관하여 1997. 5.경 G군수에게 별지

1.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업신고를 하고 제1양식장에서 까막전복 양식을 시작하였으며, 그 신고에 이어 2002. 5. 16. 다시 G군수에게 별지

1.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어업신고를 하고 까막전복 양식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의 양식장 확장 및 피고의 이 사건 발전소 제3, 4호기 건설 1) 원고는 2000. 6.경 제1양식장 옆에 추가로 양식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3. 5. 말경 수조면적이 3,096㎡에 이르는 양식장(이하 ‘제2양식장’이라 한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5. 2. 14. G군수에게 제2양식장에 관하여 별지

1. 내역 제3항 기재와 같이 어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7. 6. H시장으로부터 제1, 2양식장 전부에 관하여 별지

1. 내역 제4항 기재와 같은 수조식 양식어업 허가를 받았다.

3 한편, 2002. 8.경 산업자원부장관의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