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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0 2015고정25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사설 묘지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전 명령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 경 관할 관청인 여 주시로부터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C에 설치된 묘지 1기에 대하여 2014. 8. 31.까지 이전하라’ 는 취지의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제 7호에 의하면, ‘ 분 묘’ 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 묘지’ 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 14조 제 3 항에 의하면, 가족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1. 12. 5. 법률 제 799호로 제정, 2000. 1. 12. 법률 제 6158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됨, 이하 같다) 제 8조 제 1 항은 사설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은 그 부칙에서 법 시행 일을 단기 4295년

1. 1. 로 정하면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제 3조 제 2 항). 나. 판단 여주시장은 이 사건 분묘가 사전허가 없이 설치된 사설 묘지( 가족 묘지) 내 분묘라는 이유로 연고 자인 원고에게 이전명령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주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