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1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 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 책,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인력사무소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배송 업무를 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고, 배송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텔 레 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그 업무 지시 내용은 ‘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다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송금 후 그 송금 증은 폐기하라’ 는 등의 내용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