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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6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2:09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 운동장 주 경기장 안에서, 친구 C 등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과 ‘ 하이네 켄 스타디움’ 공연을 관람하는 가운데 위 C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언제 봤다고

씨발 년 아! 이 쌍년이 엄청 비싸게 구네, 좇나!

”, “ 씨발 년 아, 니 갈 길 가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E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