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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정12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각각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생산, 유통회사인 (주)E 대구센터 팀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주)E 대구센터를 개설하면서 평소 제품판매와 영업능력이 우수하였던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주)E 광장센터에서 피고인의 대구센터로 옮기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가 평소 관리하던 회원 3,000명 정도와 함께 2011. 11. 1일부터 대구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관리하던 회원의 대량 탈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원을 가로챌 생각으로 불화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대구센터를 떠나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2013. 9. 7.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7. 15:00경 위 (주)E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회원 등인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서방도 없는 년을 불쌍해서 사무실에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다른 회원한테서 돈이나 제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도둑년 회원들이 빨리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 사무실을 빨리 비워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9. 12.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I 등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나가라고 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 보내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