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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6 2012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도 2006년 여름경부터 적자운영 상태였고, 2006. 9.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개업한 3곳의 맛사지샵 중 2곳은 적자로 운영되었고, 나머지 1곳도 큰 수익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금을 변제하기는커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워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또는 사채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헤븐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3.경 2,940만 원, 2009. 11. 3.경 5,880만 원, 2010. 6. 24.경 4,900만 원 합계 1억 7,64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