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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대출의 대외적인 채무자는 A이고, 대출금의 실제 용도와 관계 없이 A은 자신이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고의는 A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A은 피해자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허위의 것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서류를 심사하여 A에게 변제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은 C가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한편 동시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A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출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A, C의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고 대출명의자는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경우,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실제 사용자가 있다는 사정으로 명의자가 채무관계에서 일탈하거나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대출사기에 있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들도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추심을 할 수는 없고 명의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 사용자의 변제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