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6가단5076233 보험금
1. A
2. B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6. 9. 27.
2016. 11. 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21.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D 아반테XD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으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만35세이상한정운전특약(2015. 12. 31. 이후부터는 만28세이상한정운전특약으로 변경됨), 기명피보험자+지정1인한정운전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가입·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 망인은 2016. 1. 16. 02:05경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이마트 앞에서 도로우측 연석 및 신호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다른 자동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① 망인의 친동생 G(1987년생)는 2016. 1. 14.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출고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업자 E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을 대여받았다.
② 유통업에 종사하는 G는 업무상 자동차운행이 필수적이었다. G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운전자 만30세이상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운전자 만28세이상한정운전특약과 기명피보험자의 1인(H)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망인과 G는 G의 차량출고시까지 이 사건 사고차량과 피보험차량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③ G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대여받은 즉시 망인에게 인도하였다. 망인은 이사건 사고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할 때 따로 G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④ 망인 소유의 자동차는 피보험차량 뿐이었고 G는 업무특성과 보험혜택상 피보험차량을 전속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G의 매수차량출고시까지 망인의 전속차량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