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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캠핑 장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4 세) 는 위 캠핑 장 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면서 캠핑 장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2:00 경 원주시 D에 있는 B 캠핑 장 관리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