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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485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0. 04:1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의 진료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당일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파 절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