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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D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 정당 F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후보자 F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길에 살포함으로써 F가 위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일 하루 전인 2016. 4. 12. 17:00 경 약 30 ~ 40분 동안 인천 D 선거구 내에 있는 인천 G 시장 인근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피고인 B는 후보자 F 명의의 선거 유세차량인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행으로 위 지역 골목길을 계속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 후보자 F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268 장을 조수석 창 밖으로 계속 던져 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거한 명함 사진, CD 동영상, 각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