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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6고단25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23:00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가 피고 인의 누나를 ‘ 그 여자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그 여자가 뭐야 누나한테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20. 02: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305 호실에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중화 담배사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24. 14:3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5:30 경 “ 이 냄새나고 더러운 중국 창녀 년 아, 다 까발려 줄까, G(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 기고란에 몽땅 올려볼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협박문자 46매, 수사보고( 협박 문자 첨부 등),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 관련 경찰 신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