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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1 2020고정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해지요

청을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 몰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E)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의 생년월일 'G', 주소 '천안시 H', 연락처 'E', 예금주명 '전동', 생년월일 '전동', 은행계좌번호 '전동', 단말기 모델명 'k3700B7', 일련번호 'I'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대표이사 J)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에 전송함으로써 F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8.에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쿠폰'을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