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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68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은 서울 영등포구 K 대 108.2㎡ 및 서울 영등포구 L 대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1, 2, 3, 4, 6, 7, 8, 9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