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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7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사이트 총괄 운영,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및 자금 관리 총괄, J는 태국 본사 직원 관리 및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L은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K 는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태국 방 콕 M 건물 10 층 및 베트남 호치만 N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을 각 마련하고,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운영), P(P, 2014. 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운영), Q(Q,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운영)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주 원룸 방송실 및 목포 원룸 콜 센터에서 한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 회원들 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 (R) 등 41개의 계좌에 베팅 금을 입금 받아 그들 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도박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3개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