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3.01.09 2011가단40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1.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 중 허혈성심질환 진단비(A, B)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회에 한하여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혈성심질환 입원일당(B, E)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 1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9. 6.경 5일 전부터 심해진 흉통으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2011. 9. 10.까지 5일간 입원하면서 심전도, 흉부 X선 촬영,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받았고, C병원의 의사 D로부터 2011. 9. 7. 상세불명의 협심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의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I20-I25)을 협심증(I20), 급성 심근경색증(I21), 속발성 심근경색증(I22), 급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