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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260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77,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7. 7. 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와 D 등은 2014. 7.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가 수주하여 시공하는 전남 담양군 E 소재 F태양광발전소에서 태양광전지판(모듈, 이하 ‘전지판’이라고 한다

) 설치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6:50경 위 설치작업을 하다가 옥상 위에 설치된 경사진 전지판 위에서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요추 1,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안전띠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땅바닥에 하차되어 있는 전지판을 고소작업차에 장착된 바스켓에 옮겨 실은 다음, 전지판이 설치될 위치에 내려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바스켓을 이탈하여 이미 고정 작업이 완료된 경사진 전지판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다친 것이고, 원고에게 안전띠를 제공하였으나 스스로 사용하지 않아 다친 것이므로,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지판 위에 올라가 전지판의 브라켓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던 인부는 원고와 D였던 사실(이들에게 바스켓에 있는 전지판을 내려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다른 작업자였다

, 당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