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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합2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31 세) 과 이종 사촌 사이이고, F는 피고 인의 누나로서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 경 군포시 G, 비 (B )02 호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못한데 피고인과 F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그 곳 부엌으로 가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6cm, 속칭 ‘ 푸주 칼’ 로 불리는 ‘ 클 리버 나이프’) 을 찾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가슴, 팔, 손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으나 F가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 완부 심부 열상, 우측 흉부 열상, 척골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치료관계 등),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범행 당시 피의자 A 착의 상태), 수사보고( 추송서 접수), 수사보고( 주치의 면담), 소견서, 피해자 촬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기록, 소견서, 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상태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판시 식칼의 크기와 식칼을 휘두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상해 부위,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