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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139,528,614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