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N를 유인하였다
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바 없고, 원심 판시 [2013고합3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용 칼을 꺼내어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잡혀가면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될 것으로 생각하여 소지한 것이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의 점(이유무죄 부분) -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피해자 N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이유무죄 부분) -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들이 피해자 N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은 기색을 보이면 욕을 하였으므로,'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