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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5가합10221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97,580,115원 및 그 중, 1 801,795,98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천시 A아파트 6개 동 총 474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5. 4. 23.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C 주식회사는 2013. 10. 4.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천시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D 2013. 10. 30. ~ 2014. 10. 29. 356,850,798 2 E 2013. 10. 30. ~ 2015. 10. 29. 356,850,798 3 F 2013. 10. 30. ~ 2016. 10. 29. 535,276,198 4 G 2013. 10. 30. ~ 2018. 10. 29. 267,638,098 5 H 2013. 10. 30. ~ 2023. 10. 29. 267,638,098 합계 1,784,253,990 2) 피고 B은 201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 따라 2015. 4. 23.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