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단1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8: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F과 시비하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다리를 집어넣은 채 땅에 누워, H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갓길에 앉혀놓자, H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상당히 의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00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