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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50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굿윌자산관리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신개발(이하 ‘대신개발’이라 한다)은 2004. 5.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4. 2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신개발은 2006. 6. 5.경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5개동 64세대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07.경 위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08. 9. 30. 기준으로 98.6% 정도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그 무렵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대신개발이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부산 사하구청은 2007. 11. 14. 이 사건 제1토지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12.경 부산 사하구청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0. 3. 2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A은 2011. 2. 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1.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대신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0191호)를 제기하여 2011. 1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신개발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0562호)하였으나 2012. 6.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2.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4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0억 5,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진행중이던 가처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3카단9532호)에 관한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