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0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12.경부터 C 약 66㎡(약 20평)에 테이블 8개, 의자 25개, 책꽂이, 카운터, 음식조리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녹차, 케익, 초코렛, 과일주스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 고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영업을 중지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