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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4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3. 6. 10.경 매월 2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단 1회도 변제하지 않았고, 2013. 6. 19.경 같은 해 말까지 30개의 가맹점을 오픈하지 못하면 즉시 상환하기로 하여 3,000만 원을 받은 후 1개의 가맹점도 모집하지 못하였으나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2013. 7. 3. 변제기를 같은 해

8.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돈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주류회사로서 일정기간 가맹점들에게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개업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직영매장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30개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영업수수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