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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8 2018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9. 2. 00:4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강제 추행 범행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시 E에 있는 목포 경찰서 F 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8. 9. 2. 01:45 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목포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비하여 채 증을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의 오른발에 피고인의 한쪽 신발을 걸친 후 발로 약 3m 전방에 서 있는 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신발을 세게 들어올려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발에 피고인의 반대쪽 신발을 걸친 후 발로 다시 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신발을 세게 들어올려 던져 G 뒤에서 업무를 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맞힌 다음, 이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심야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3.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7. 7. 12.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2. 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I, D의 각 진술( 수사기록 152 쪽, 181 쪽), 각 녹취록( 수사기록 122쪽 이하, 153쪽 이하)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 관리법위반)

1.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