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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4 2020고단8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20. 2. 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중학교에 재학한 D의 모친으로, 피해자 E( 남, 59세) 은 위 D의 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경 충남 서천 경찰서에 피해자가 D를 폭행하였다고

고 소하였다가 2020. 2. 26.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에서 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8:30 경 위 C 중학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E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가는 E를 쫓아가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꼬집었으며, E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어 E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립학교 C 중학교의 교사 E의 수업 준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G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2020. 2. 26.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몇 달 전 C 중학교 E 교사( 학생부장) 의 일방적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제 아이입니다.

체육 수업 시간 운동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증인은 그 반 아이들 전부였구요.

그런 데도 이 폭행 교사는 제 아이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