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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76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7,418,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3. 1. 24. 피고 B에게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D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으로 된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2013. 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15. 5. 21. 98,861,178원을 배당받았다.

3) 위 배당금은 채권계산서 제출일인 2015. 4. 29.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279,45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2,581,726원이 원금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금 107,418,274원(= 1억 4,000만 원 - 32,581,726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30. 이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5.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3. 5. 접수 제1128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2015. 3. 2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