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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55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11. 7. 18.경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E’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8. 18.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한 회원과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1. 7. 18.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2 C동 809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에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이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디지털컨텐츠를 업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브라우저 메인화면에 업로드 된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켜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영화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게재하여, 디지털컨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더로부터 2GB 용량의 영화 한편에 200패킷(2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B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5,000원, 10,000원 단위로 패킷을 구입할 수 있고, 한 달에 16,500원을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15. 및 2012. 2.경 2회에 걸쳐 Paramount Pictures로부터 당사에 저작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