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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C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