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울산 남구 C시장 내의 청과종합식품동에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16. 9. 8. 19:00경 피고의 점포 중앙 부분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화하였고, 그 화재가 인근 원고의 가게로 연소되어 원고는 추석을 위하여 많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어 5,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
3) 이 사건 화재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단락흔이 발견된 곳은 시장운영위원회가 상인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시계에 연결된 2구 확장형 콘센트 전원으로서 그 위치가 피고 점포 부근일 뿐 그것이 피고의 관리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그 발화지점이 피고의 관리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의 과실로 피고의 가게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이 사건 실화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