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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6 2018누37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 ~ 16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7행의 ‘별지 1’을 ‘별지 1의 가.’로 고치고, 제4면 1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4.경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는 한편, 2018. 4. 19.경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과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과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그 세액이 최종적으로 증액된 2018. 4. 19.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6. 1. 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그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말한다

).」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의 ㉮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