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하순 15: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불상의 건물 11층 계단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 MG새마을금고그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문화상품권 6~7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09: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옆 골목길에서 전단지 배포 일을 함께 하는 피해자 G가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11:4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금반지 1개를 주문하고 대금 709,000원을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11: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모텔 1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외환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기업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9. 13:25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귀금속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