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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단318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9. 10.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6ㆍ25 전쟁 중 인민군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도 81mm 박격포 포판을 어깨에 메고 후퇴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허벅지 파편상, 허리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1.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ㆍ25 전쟁 중 인민군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포탄을 맞고도 포판을 메고 후퇴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잘못이 아닌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이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