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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356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9, 20행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까지의 부분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6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까지의 부분을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가.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도로예정지로 일부가 편입될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매각하였다면 이후 그 도로예정지 부분이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된 토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취득한 자가 도로예정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매각하여 택지로 제공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