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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양상추를 비닐하우스 1동당 대금을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고, 2010. 10.경부터 양상추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년 겨울에 경작하여 공급한 양상추에 대한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2012년 봄에도 피고와 계약을 하고 2012. 5.경까지 양상추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최근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6. 1. 500만 원 - 2014. 8. 18. 1,0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2. 6. 1. 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대금 정산이 끝났는데, 2014. 8. 18. 피고와 이름이 비슷한 B에게 송금할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잘못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를 한 적 없다.

피고가 2012년 봄에 경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양상추 대금은 3,000만 원이었는데, 생육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대금으로 2012. 6. 1. 500만 원, 2014. 8. 18.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다. 판단 갑 제4, 7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2. 6. 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양상추 대금에 대하여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양상추 대금 잔액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송금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