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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4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시회사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35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서 준비 중인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0원만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처리하는 등 위 금원 중 24,0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회원 계좌거래 별 내역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9,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2,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아파트 개발사업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1억 5,000만 원만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 들어갔다.

당초 피고인 및 E과 투자금 1억 9,6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