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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11627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B 임야 44727㎡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24, 64, 63, 57 내지 6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6. 17. 망 C, 망 D, 망 E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등기명의자로 기재된 ‘F’은 ‘C’의 오기로 보인다). 나.

G은 2000. 4. 12. 망 E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1986.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2000. 4. 12. 원고에게 자기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C은 1983. 5. 24.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H와 자녀들인 망 I, 피고 J, K, L, M, N이 망 C을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망 I는 2005. 6. 17.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O와 그 자인 P이 망 I를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D는 2011. 11. 26.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Q와 자녀들인 피고 R, S, T, U가 망 D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지분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 M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깰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M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V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위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그중 1/3 지분을 망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