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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1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전에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경기 가평군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이 주방문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및 그 안에 있는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