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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 김포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냐, 나를 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강제로 끌고 가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직접 만나 차에 함께 가서 승차를 하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도중 동승하였던 E을 집에 내려주기도 하는 등 대리기사가 운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