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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536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답 605㎡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ㄹ, ㅁ, ㅋ, ㅌ, ㅈ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C 답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망 D(2015.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E 외 7인(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이 법원 2017. 3. 16. 접수 제103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ㄹ, ㅁ,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 지상에 무허가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갑 2호증, 갑 3호증의1~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ㄹ, ㅁ,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