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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봄경 김해시 C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40㎡ 1동을 건축하였다.

2.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C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사육장 10㎡ 1동을 건축하였다.

3.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C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0㎡를 골재포설 및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