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30 2019고정2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판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4. 30.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76,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가 2019. 8. 29.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