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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 아반떼HD 승용차를 940만 원에 매수하면서 구입자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은 할부금융알선업체인 (주)피앤케이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7.9%, 36개월(2013. 6. 14.부터 2016. 5. 14.까지) 할부 조건으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바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계약 취지에 따라 피해회사에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