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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50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중동 사거리 방면에서 상수사거리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BMW Z4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