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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심곡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음주 3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도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