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단1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4:1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
어 뜯은 후 다시 냉장고에 두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 왜 우유를 계산도 안하고 그냥 가냐,
우유를 텄으면 먹든 안 먹든 계산을 해야지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따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