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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13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778,74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