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13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778,74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778,74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