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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03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149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을 조합 총회에 출석시키고, 위 Y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P(주)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Y이 분양을 받도록 노력하였으며,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딸인 AC의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서 누락 되었을 뿐이므로 위 Y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 심리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20. 4.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20. 4.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