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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L-8144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영농조합법인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삼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해 주면 그것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할 수 있으니 한번 거래를 해 보자. 먼저 3월경까지 H홍삼정과(25g) 1,000세트만 만들어 납품해 주면, 4월에 돈이 들어오니 그 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월 평균 매출이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휴게소에 납품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더라도 배송 운전기사의 월급과 기름 값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4,430,000원 상당의 H홍삼정과(25g) 9,620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의 홍삼캔디 및 홍삼젤리 1,000개 등 홍삼제품 총 10,620개, 시가 합계 18,23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